미국주식 세금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크게 3가지이며 배당소득이 해당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합하면 4가지가 된다. 미국 주식 또한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증시의 증권거래세에 해당되는 재세공과금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0.0021%로 거의 무시해도 될만한 금액이다. 아울러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항목은 있지만 10억원 이하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므로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나, 미국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22%의 양도득세가 발생한다.
주식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될 주식 관련 세금의 이해를 돕고 또한 국내주식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세금을 비교하는 표와 글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주식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최대 33%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기타 10억원 이하의 일반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 순수익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1천만원 수익, 하반기에 5백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수익은 5백만원이므로, 이중 250만원은 비과세이고, 이를 제외한 수익금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돼 5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간혹 세금을 미국 측에 납부하는 것인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 종목마다가 아닌 한 해 동안 모든 거래에 대한 순수익 총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매도를 하지 않은 보유 주식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세와는 무관하게 제외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이라는 것은 주식 매수매도 시 수수료, ETF 운용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이는 모두 정산 후 입금되므로 입금결제액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아울러 유의할 점은 달러가 아닌 원화 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수익과 손실 등 총 슨수익을 계산하는 기준은 자신에게 결제입금된 원화 기준이니 연말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변동된 확률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순수익이 250만원이 넘든 안넘든 세금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되는데 이는 본인 거래 증권사에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 대행하고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주식은 매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4일 후에 결제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부과 시점 또한 매도 시점이 아닌 결제 시점 즉 내 통장에 입금처리되는 때이므로 연말에 양도소득세 관련 연간 수익 조정이 필요하다면 늦어도 휴장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절세 팁이라면 예를 들어 한해 동안 미국주식거래로 1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아직 매도하지 않은 종목이 8백만원 손실 중이라면 이를 매도하고 다시 살 경우 순수익은 총 2백만원으로 비과세된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주식 매매로 취득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 도합 배당금의 15.4%를 부과한다. 이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합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별도 부과된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국내주식과 유사한 15%로, 이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돼 입금되므로 국내에 별도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래 설명할 종합소득세에 국내주식, 미국주식 공히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도 과세 대상이다.
증권거래세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는 주식 매수 때는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할 때만 부과된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주식 매도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투자자 계좌에 입금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므로 투자자들의 단기투자를 지양시키고 장기투자 등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증권거래세 세금비율은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코스피는 0.08%+농특세 0.15%=0.23%, 코스닥은 0.23%로 결과적으론 동일하다. 2023년에는 코스피는 면제되고 농특세 0.15%만 부과되며, 코스닥도 0.15%로 낮출 예정이다.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세란 항목은 없다. 다만 매도 시 0.00221%의 금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떼어가는데 이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작은 금액이고 미국인 한국인 할것없이 미국증시에서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룰이니 그저 참조만 해도 좋을 듯 하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내 세법에 의해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 등 말그대로 개인이 거둬들인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채권 및 예금 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되므로 이는 제외된다. 종합소득세에는 주식매도차익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제외되며 주식배당금만 해당된다. 즉 주식매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납부로 끝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까지 중복 납부는 안해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미국주식으로 3천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고 예금 등의 이자로 5백만원을 벌어 배당+이자 금융소득이 3천5백만이라면, 이중 2천만원에 대해선 앞서 설명한 배당소득세 15%가 적용돼 3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천5백만원과 연봉 5천만원을 합해 총 6천5백만원을 종합소득으로 보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려면 최소 수억의 주식을, 그것도 배당금이 높은 주식만으로 보유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된다.
양도소득세 22%는 미국주식투자의 대가이자 선물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주식 투자자는 국내투자자에 비해 시세차익에 따른 22%의 양소소득세를 더 내야 된다. 이같은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국내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니 큰 거부감은 없다. 물론 연간 수익 2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22%의 세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도 미국주식투자를 적어도 오직 세금 한가지 이유 때문에 접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으로 인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이니 이를 아까워하기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세금을 낼 정도로 수익을 냈다면 이는 행복한 고민이고 축하할 일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미국주식 투자가 국내 투자와 비교해 특별히 세금을 많이 낸다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론 수익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국내주식 또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등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비슷하고 양도소득세가 국내의 경우 유예되고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또 한번 과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든 기울어진 운동장은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누군가 큰 이득을 본다면 불공정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균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가 일부 변화될 수는 있곘지만 적어도 세금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못하는 일은 적어도 한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투자자로서의 선택은 미국주식을 국내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내증시의 미국 관련 주식을 거래하느냐 하는 선택은 철저히 해당종목의 가치와 손익적 관점에서의 선택이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방법과 장소의 선택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은 큰 실익도 의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 참조 글 : 국내상장 대. 미국상장 ETF 투자 차이와 수수료 세금 비교
※ 공지 : 미국 PTP 종목 과세 지정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천연자원 및 부동산 관련 미국 ETF에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국세청(IRA)이 미국증시에 상장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최근 지정했다. 세금 부과 대상은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한국 등 외국인 투자자다. PTP에는 BOIL, UVXY, BIP 등 주로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파이프라인,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세금 부과 기준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손익과 무관한 매도대금이다. 즉 손실을 보고 매도할 때도 세금이 부과 되는데, 예를 들어 1만원에 산 해당 주식을 9000원에 팔았을 경우에도 매도한 금액의 10%인 900원이 원전징수된다.
기타 일반적인 ETF와는 무관하다.
- 아래 PTP 해당 종목 리스트 확인(KB증권)
- 소셜PD의 미국주식 ETF 재테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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